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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5조(저작재산권의 양도)

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
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
국회 2022.10.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

손해배상(기) 확정각공2009상,345
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고정2367 판례